택시기사·여친 살해한 30대男 내일 영장실질심사…경찰, 시신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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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동거녀도 4달 전 살해한 뒤 하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시신 수색에 나섰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추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후 기동대와 수중수색요원 등 인력 150여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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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동거녀도 4달 전 살해한 뒤 하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시신 수색에 나섰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추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동거녀이자 집주인인 50대 여성 B씨를 경기 파주시 아파트에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시신은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말했다.
A씨가 시신을 버렸다고 한 곳은 파주시 운정과 근촌 사이 중간 지점 공릉천변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후 기동대와 수중수색요원 등 인력 150여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B씨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다. 경찰은 날이 밝는 대로 수색 작업을 다시 이어갈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A씨는 오후 11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C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 일단 지금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자"며 집으로 유인했다.
A씨와 C씨는 각각 SUV(스포츠실용차)와 택시를 운전해 경기 파주시에 있는 A씨의 자택으로 이동했다.
집에 도착하자 A씨는 C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범행 직후 C씨 가족에게 연락이 오자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는 1㎞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C씨의 택시를 버렸다.
C씨가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걸 수상하게 여긴 가족은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문자로만 답한다"며 25일 새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같은날 오전 11시20분쯤 A씨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여성도 "남자친구 집 옷장에 시신이 있다"고 신고를 넣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C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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