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이틀만에 또 자녀학대...다시 철장 신세 지게 된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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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틀 만에 또다시 자녀들을 학대한 남성이 다시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이틀 뒤인 지난 9월 17일 새벽 술에 취해 세 자녀와 함께 사는 아내 B씨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문을 차고 욕설을 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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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출소 이틀 만에 또다시 자녀들을 학대한 남성이 다시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출소 이틀 뒤인 지난 9월 17일 새벽 술에 취해 세 자녀와 함께 사는 아내 B씨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문을 차고 욕설을 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후 연장을 가져와 현관문을 부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 일로 A씨는 같은 달 28일 제주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해당 통보를 받은 당일 저녁 B씨의 집에 들어가 다음날 아침 B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퇴거하지 않았다. A씨는 체포 직전 20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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