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현대백화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될까?…관건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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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지난 9월 말 7명의 사망자와 1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사고의 수사결과가 사고 석 달 만에 나왔습니다.
발화 원인은 당시 지하주차장에 있던 1톤 화물차의 배기가스가 고온으로 과열되면서 주변에 있는 폐박스와 폐지 등에 불이 붙었던 것으로 추정됐고 가장 관심이 쏠렸던 지하주차장의 스플링클러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시스템이 꺼져있어 발화지점에 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 사실이 중대재해법 적용에 얼마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사측의 관리 소홀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쟁점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었냐" 라고 했는데요, 앞으로의 쟁점은 고의성 등 행위의 성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현대아울렛이 소방법에서 정한 절차의 준수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선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4조에 있는 반기에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했느냐를 핵심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일단 지난 6월 아울렛측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벌인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당시에 시정대상으로 지적된 지하 1층 10번과 12-4번 구역에 설치된 소화설비가 이번 화재 당시 작동이 안 됐던 스플링클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행령상 점검을 한 것까지는 맞지만 발화지점의 스플링클러가 자체 점검에서 지적된 소화시설과 동일한 지, 그리고 동일하다면 개선이 안 된 건지 여부는 경찰수사에서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만약 동일한 시설이 맞고 그럼에도 개선조치가 안돼 피해를 키운 게 확인된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셈입니다.
다만, 어제 발표된 수사결과에서 경찰은 상시작동하고 있어야 할 이 시스템이 왜 꺼져있었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등에 결정적 단서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도 길고 치열한 법리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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