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283채""갭투자 큰손"…검찰, '화곡동 빌라왕' 구속영장 청구

원태성 기자 2022. 12. 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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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응철)은 지난 23일 '화곡동 빌라 갭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인 강씨는 1채당 평균 500만~8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자기자본 없이 빌라 283채를 매수했다.

강씨는 서울시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 빌라 283채를 보유한 '갭투자의 큰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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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31.6억원…수사 개시 후 2년만에 영장 청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서울 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응철)은 지난 23일 '화곡동 빌라 갭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인 강씨는 1채당 평균 500만~8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자기자본 없이 빌라 283채를 매수했다. 이후 그는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총 31억 68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앞서 공범인 공인중개사 조씨와 함께 2019년 사기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뒤 2년여간 조사를 받았다.

강씨는 서울시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 빌라 283채를 보유한 '갭투자의 큰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 강씨는 매매 가격보다도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받은 '무자본 전세투기범'이었다.

강씨 범행의 배후에는 세입자들에게 집을 소개한 공인중개사 조씨가 있었다. 조씨는 빌라 세입자들을 구한 뒤 이른바 '바지사장'이 그 보증금으로 분양회사에서 집을 사는 수법으로 빌라를 계약하면 분양회사들로부터 1채에 7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씨는 집구입 취·등록세나 등기 수수료도 모두 대신 낸 것으로 확인됐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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