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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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품질관리와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엄열(사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개정된 데이터산업법 시행령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품질점검 등을 통해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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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품질관리와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운영 절차 및 데이터 품질기준 등을 정했다.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부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품질관리 교육·컨설팅, 품질기준 개발·배포, 품질진단, 품질개선 지원 등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와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갖춰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품질인증 대상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품질기준도 정했다.
품질인증기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유효성·정확성,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데이터 관리체계의 유용성·접근성 등을 검토한다.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 명시됐다.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엄열(사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개정된 데이터산업법 시행령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품질점검 등을 통해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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