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특별단속 벌여 810억원 상당 적발

오장연 기자 2022. 12. 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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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9월 2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국민 건강·안전 위해와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810억원 상당(적발금액))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적발유형은 △안전위해물품 불법 수입 57개 업체(511억원)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185억원)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14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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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적발 건수 70%, 금액 182% 증가
온라인 감시 통해 12만여건 계도 조치도
일본산 불법 의약품 모습.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9월 2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국민 건강·안전 위해와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810억원 상당(적발금액))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70%(57건→97건), 금액은 182% (287억→810억) 증가했다.

주요 적발유형은 △안전위해물품 불법 수입 57개 업체(511억원)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185억원)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140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415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류(139억원) △전기·전자제품(79억원) △운동·레저용품·완구류(47억원)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수입 시 안전성 검사와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블록 장난감 등 어린이 완구 13만점(23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했거나 일본산 의약품과 식품류 28만점(82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로 가장해 수입한 뒤 상업 판매한 경우 등이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오픈마켓 14곳과 중고거래플랫폼 등 민·관 합동으로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불법 거래 집중감시를 벌여 수입이 금지된 유해 성분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 물품 등 판매 게시물 12만6374건에 대해 게시물 삭제, 아이디 영구정지 등 조치를 내렸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며 "국민들도 온라인상에서 불법 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불법 거래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의 경우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5일) 등 해외직구 세일 집중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안전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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