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분리조치 공간 확보 등 교권 회복 위한 지원 필요하다"

정민지 기자 2022. 12. 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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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 가는 교권을 회복하고자 정부가 강화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최하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권침해 학생이 분리됐을 때 그 아이들이 있을 장소와 그 아이들을 위해 상담해줄 인력 등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공간 마련을 지원해준다든지, 추가 인력을 확보해준다든지 등이 선행돼야 분리조치와 교육적 지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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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7일 교권침해 대응 강화 방안 발표… 학생-교원 분리·생기부 기재 등 담겨
교육계 "분리조치 공간·전담인력 등 미비… 교육당국·교육청서 확보·지원해야"
대전일보DB

무너져 가는 교권을 회복하고자 정부가 강화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된 점 등은 환영을 받았지만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공간 확보 등은 교육당국과 지역 교육청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르면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이 같은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로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개다. 학생부 기재에 출석정지 등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수업 방해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학생 생활지도 관련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도 확대된다.

교권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한다.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피해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 등을 내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분리 학생을 위한 공간과 전담 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없다는 점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는 게 교육단체 등의 주장이다. 공간과 인력 등이 지원돼야 분리 조치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하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권침해 학생이 분리됐을 때 그 아이들이 있을 장소와 그 아이들을 위해 상담해줄 인력 등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공간 마련을 지원해준다든지, 추가 인력을 확보해준다든지 등이 선행돼야 분리조치와 교육적 지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은 교육부에서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공문으로 오지 않았다. 학교폭력 발생 시 이용하는 분리 공간 등을 우선은 활용해야 할 것 같다"며 "강화 방안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분리조치 공간 확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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