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일몰' 연장 … 추가연장근로·안전운임제 효력 끝
연장근로 안돼 中企현장 혼란
당정, 내년 대체법안 만들기로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예해주는 규정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야당 반대로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혼란이 예상된다.
27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의 체계자구심사를 마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한국전력공사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한전법은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대비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늘린 것이 핵심이다. 경영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까지도 높일 수 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문제는 이날 법사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결국 상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해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던 규정이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나 이를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해주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사실상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이 처리되기는 어려워졌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건보 국고 지원 등 3개 모두 올해 말 효력을 잃는 일몰제가 적용된 법들이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하지 않고 내년 대체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일몰법 합의 실패에 대해 서로를 비난했다.
[우제윤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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