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했다고 연인 폭행해 기절시켜…초범이라 '감형'

장지민 2022. 12. 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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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목을 밟아 기절시키는 등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오명희 대전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10일 오후 6시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B(여·28) 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갖고 와 욕설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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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를 목 위에 올려놓고 밟아 기절시켜
깨어나자 흉기 들고 다시 폭행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인의 목을 밟아 기절시키는 등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오명희 대전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0월10일 오후 6시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B(여·28) 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갖고 와 욕설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또 11월1일 오전 B 씨 집 침대에 누워있던 중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베개를 B 씨 목 위에 올려놓고 밟아 기절시켰다. B 씨가 깨어나자 흉기를 들고 다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 10월9일 B 씨와 말다툼을 하고 헤어지기로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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