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정부, 조건부 허가
[KBS 대구] [앵커]
카드뮴과 납 등 유해물질 배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정부가 조건부 운영허가를 내줬습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환경시설 개선을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내 준건데, 환경단체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공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남권 식수원인 낙동강의 최상류에 위치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을 불법 배출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왔습니다.
불법 폐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지난해 조업정지 2개월과 과징금 281억 원의 처분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련소측에 조건부 운영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영풍 측이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시설 개선을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로 허가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부가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기준과 허가 조건을 앞으로 3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카드뮴과 벤젠 등 9개 유해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허용기준보다 최대 2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도 현재 5개에서 8개로 늘려야 합니다.
또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온 사업장내 제련 잔재물 50만 톤도 모두 반출 또는 위탁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조건부 운영허가 조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공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수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주변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지하수 오염시키고, 낙동강으로 카드뮴을 유출시킨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산업구조를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제련소 측의 환경관리 이행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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