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 사업장 10곳 중 8곳 산업안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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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사 대상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에서 안전 관련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총 13억원 가까운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간 SPC그룹 18개 계열사 사업장 58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시행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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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미실시’ 13%로 최다
기계 위험 예방 미조치 등 심각
39곳 6억1500만원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 분야 감독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의 86.5%(45곳)에서 277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13.4%·37건)가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위험예방 미조치’(13.0%·36건),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부적정’(9.7%·27건), ‘출입구·비상구 등 작업장 환경 미흡’(7.6%·21건) 순이었다.
고용부는 사업장 39곳에 대해 총 6억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험 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 44대에 대해 사용중지 조처를 내렸다. 사업장 26곳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 감독에서는 임금체불과 불법 연장근로 등 11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사업장 12곳에서 근로자 3만366명에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12억85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지 않은 노동자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연장근로를 한 경우도 있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를 주지 않거나, 산후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1주 6시간)를 초과한 경우도 적발됐다.
고용부의 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SPC그룹 계열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무단 촬영해 공유한 사건에 대해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모든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SPC 관계자는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개선해 좋은 일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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