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월급자’ 2023년 건보료 월 최고 391만원

이진경 2022. 12. 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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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만으로 1억원 이상을 받거나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400만원 이상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대상이다.

월급 외 주식 배당금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월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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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상·하한 개정
부수입 월 5400만원↑ 등 대상
2022년보다 25만7730원 더 내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만으로 1억원 이상을 받거나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400만원 이상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대상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100원에서 782만2560원으로 51만5460원이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500만원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391만1280원이 된다. 올해 월 365만3550원보다 25만7730원 더 내는 것이다.

건보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결정되지만,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액을 설정한다.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내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월급 외 주식 배당금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월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넘는다. 올해 11월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은 4804명이었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올해 월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인상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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