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사줄게" 고교 학생회장 선거 당선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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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불공정 선거운동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27일 청주지법 제13민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치러진 K고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군이 충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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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불공정 선거운동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27일 청주지법 제13민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치러진 K고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군이 충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15일 치러진 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당선 학생 B군의 불공정 선거운동을 했다며 학교와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장했다
A군은 B군 측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 도우미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하는 등 음식물 제공을 약속하고, 선거운동 도우미가 A군 측에 비방글 게재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당선 무효를 주장했으나, 학교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군은 B군 불공정 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당선 학생 B군 측의 행위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나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학교 선관위가 이 사건 선거 관리에 관한 선거 규정을 위반했고, 이런 위반이 없었다면 기호 1번(B군) 후보자들은 2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돼 후보자 등록 무효로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당선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관위는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기호 1번(B군) 후보자들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K고교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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