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2. 12. 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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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전북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갖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북은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상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교류 및 파견에 관한 특례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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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 상정
정부 행·재정적 지원과 자치권 보장
다양한 특례 부여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위원인 유상범 의원(오른쪽)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전북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갖게 된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관련 법안을 병합 심의·의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제정안은 총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유사하다. 여기에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의 협조 등 3개 조항을 추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북은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상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교류 및 파견에 관한 특례가 부여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까지 연이은 심의 통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본회의까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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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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