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인허가 기간 절반으로 단축…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

2022. 12. 27. 1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 기간 '30일→15일'
국내의 한 반도체 제조라인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했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도 예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엔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추가하는 한편,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의 근거를 뒀다.

당초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내용이 포함됐지만 지방 소외 논란으로 해당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 일각에선 조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세액공제율이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다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jakmee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