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시기사 살해범, 죽은 전 여자친구 신용카드 사용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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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한 가운데, 해당 남성이 살해한 전 여자친구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대출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남성 A씨에 의해 지난 8월 초순 살해된 것으로 확인된 50대 여성 B씨의 신용카드가 8월 하순까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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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한 가운데, 해당 남성이 살해한 전 여자친구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대출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남성 A씨에 의해 지난 8월 초순 살해된 것으로 확인된 50대 여성 B씨의 신용카드가 8월 하순까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장소로 알려진 B씨 명의 아파트에는 약 1억원 상당 금액의 가압류가 걸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찰 조사 진술에 따르면 B씨는 8월 초순에 살해됐다. 하지만 살해된 B씨 명의의 카드는 8월 하순까지 사용됐다. A씨가 B씨 명의의 카드로 대출받은 '카드론' 대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B씨 소유의 아파트 등본을 보면 해당 주거지에 △지난 10월 15일 ㄱ 카드사에 의해 5642만 8810원 △지난 10월 18일 ㄴ 카드사에 의해 2914만9751원 △지난 11월 9일 ㄷ 카드사에 의해 1195만8613원의 가압류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업 관계자는 "금융사끼리는 연체 이력이 공유가 돼 타사에도 연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중복 채무가 있는경우 이 사람에게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가압류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대출시점과 대출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살해한 택시기사 C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와 소지품을 갖고 5000만원대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파주(경기)=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파주(경기)=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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