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 제외…“이미 형 실효”

강정훈 2022. 12. 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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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정부가 발표한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에 강정마을 주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강정마을회가 요청한 29명에 대해 정부가 검토한 결과 사법처리가 효력을 잃었고 제약된 권리도 없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마을회가 요청한 29명에 해당하는 내용일 뿐, 주민 4명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사면복권 대상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주민 253명 가운데 지금까지 41명이 특별사면됐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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