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억9000만원 수뢰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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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7일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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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자금 쓰였나’ 용처 추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1월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지난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그러나 지난 23일 첫 재판에서 “기본 입장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고,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 수사에 대한 민주당 측 비판에 대해 “수사팀은 김 전 부원장 체포·구속,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 및 구속적부심 기각, 김만배씨 범죄수익 은닉 조력자 체포·구속, 대장동 범죄수익 추징 보전 인용 등으로 검찰 수사가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이라는 객관적 검증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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