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중국발 입국자, 추가 방역 조치 필요성 검토중”

송락규 2022. 12. 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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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관련해 추가 방역 조치 필요성을 검토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27일) 일본 정부가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중국 코로나 유행 상황 및 신규 변이 출현 등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모니터링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들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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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관련해 추가 방역 조치 필요성을 검토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27일) 일본 정부가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중국 코로나 유행 상황 및 신규 변이 출현 등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모니터링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라 중국을 ‘표적 검역국’으로 추가하고 입국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국립인천공항 검역소는 매주 ▲해외 유입 확진자 수 ▲현지 확진자 수 ▲출입국객 증가 상황 등을 다면적으로 고려해 ‘표적 검역국’ 을 선정하며, 현재 중국을 포함해 모두 11개 나라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표적 검역국을 통해 입국한 이들의 경우 일반적인 발열 기준인 37.5℃가 아닌 37.3℃를 넘으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발열이나 설사 등 유증상자의 경우 동반 입국한 이도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중국의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국 규제 조치를 마련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하는 등 일부 국가에 대해 입국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없으며, 지난 10월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를 폐지한 것을 끝으로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조치는 모두 없어진 상태입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들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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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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