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6년 만에 임시 석방된 최서원

2022. 12. 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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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분들 제가 오랜만에 이름들을 조금 불러보는 것 같아요. 최병묵 위원님. 제가 직함 생략하고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에서 핵심 참모들이었던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잘 알려졌던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이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사면했는데 이제 어찌 됐든 본인이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직접 수사를 총괄했던 인물들이고.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세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 때 그때도 윤석열이었고 지금 사면을 한 사람도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똑같은 인물이 몇 년 전에는 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 수사를 총괄했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죠. 그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인물은 같아요. 그러나 역할은 정반대죠. 원래 사면 제도라는 것은 법률적 행위로 단죄한 것을 다 거의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냥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한 것은 법률적 행위고,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한 것은 법률적이 아니고 정치적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개념상으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니까 이걸 가지고 과거 본인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적폐 청산 수사를 했었는데 그걸 완전히 자기 부정하는 것 아니냐. 그건 정치 행위와 법률 행위를 혼동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 완전히 개념상으로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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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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