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특별관리지역 주택 공급 차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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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관내 특별관리지역 내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가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법령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건설 사업 시 특별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협의양도인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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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 개정 입법안에 포함해 줄 것 국토부에 건의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는 관내 특별관리지역 내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가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법령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건설 사업 시 특별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협의양도인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특별관리지역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도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특별관리지역에서 도시개발법으로 추진 중인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토지소유자는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는 등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광명시는 관련 사업 지구가 이번 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해당 의견을 제출했으며, 불합리한 차별 조항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광명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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