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다”는 김경수…사면 단행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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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화면에 보신 것처럼 눈에 띄는 인물들이 참 많았는데 특히 이번 사면의 핵심 인물 두 명,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복권이 확정되었습니다. 15년 형기가 없어졌고 벌금 82억도 면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 김경수 전 지사,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징역 2년 선고, 내년 5월이 만기였는데 5개월 형기 면제되었고, 다만 복권 없는 사면이기 때문에 2027년 그러니까 5년 뒤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현종 위원님.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치 않든 원하든 이건 사면권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원래 사면권이라는 게 사실 민주주의 사회, 법치주의 사회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왕조시대부터 내려왔던 이제 하나의 전통이고 또 대통령의 이제 고유한 권한, 즉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행사되어 왔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면권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죠. 특히 이제 사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 8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경제인들 위주의 사면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사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면이 있어왔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제외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사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 중심의 사면이 있지 않는가. 아무리 윤 대통령이 집권한지 7개월쯤 되어서 이제는 정치인들에 대한 조금 어떤 대통합 차원의 사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주로 정치인들을 사면했는데.
그동안 보면 항상 이제 여야의 어떤 균형을 조금 맞춰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만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정부의 어떤 고위 관계자들 이번에 이제 사면이 이루어졌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됐고, 특히 드루킹 사건이라는 게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어떤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전체 균형감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은 있었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 이게 바로 또 복권이 될 경우에 본인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피선거권을. 이제 그런 면들을 우려해서 일단 복권은 하지 않고 사면만 내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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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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