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회사에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형 약식기소

송원형 기자 2022. 12. 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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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는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 수십명을 지원한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MJA와인의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직원들의 급여도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 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공동임차한 후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MJA와인의 적자가 이어지고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모기업인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와인이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중소 규모 와인 소매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당시 시행되던 주세법령 상 제한(주류 수입 업체의 소매 금지)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업계에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이 퍼져 있던 점을 고려해 개인들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 경쟁력과 무관하게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유지·성장하는 소위 ‘금수저 기업’이 시장에서 탄생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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