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사주겠다“…‘불공정 선거운동’ 고교 학생회장, 당선 무효 판결

윤교근 2022. 12. 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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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선거운동으로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충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이효두)는 고등학생 A군이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B군과 함께 출마한 부회장 C군이 유권자인 1학년 학생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말해 불공정 행위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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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선거운동으로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충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이효두)는 고등학생 A군이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군은 지난 7월 치러진 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한 B군에게 패한 후 학교 측에 이의 신청했다.

A군은 B군과 함께 출마한 부회장 C군이 유권자인 1학년 학생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말해 불공정 행위라는 입장이다.

또 상대후보 측에서 A군 러닝메이트인 부회장 후보 D군에게 ”파멸로 가려고?“라는 등의 강압적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군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군 측의 행위가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나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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