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돼 유감‥국회 바뀌면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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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해 주택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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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다 통과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법인세 체계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소망컨대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부세와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 여건에 따라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개편해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해 주택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만 내리고, 종부세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9992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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