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법·검사정원법 놓고 충돌…“합의제 강화” vs “감사완박”

이지윤 2022. 12. 27. 1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감사원법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감사원법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감사원의 고발과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제출을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모든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감사완박(감사원 독립 완전 박탈)”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진행된 감사가 무려 102건이다.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정권이 바뀌니까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 없이 앞으로는 감사계획을 의결하고 감사하자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경우에는 새벽에 TV를 보고 불현듯 감사가 결정되고 반면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감사는 2개월이 넘게 걸린다”라며 “결정 과정에서의 편향성이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그런 것을 줄여나가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감사원의 합의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모든 감사를 감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면 합의제 정신은 좋지만 신속성이나 적시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겠다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두고선 민주당 김의겸 의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검찰 접수 사건 수가 36.7%나 감소를 했고 또 검찰의 직접 수사건수도 37.2%가 줄었다”며 “검찰이 과연 확보하고 있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 15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투입되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투입되면서 민생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는 또다시 220명이나 증원한다, 이게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지연율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지금 중요시해야 될 통계는 접수율이 아니라 지연율”이라며 “사건 자체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줄었지만 일 자체가 줄진 않았다. 하나의 사건에 투입되는 국가 비용이 수사권 조정으로 현격하게 늘어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150명 명단은 다 알고 계시지 않나. 그러니까 밖에다가 그렇게 좌표 찍듯이 공개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