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참가자 10% “언어폭력 경험”

권구성 2022. 12. 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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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육대회 참가자 10명 중 1명꼴로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10월 체육대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체육대회(9개 종목), 전국장애인체육대회(6개 종목), 전국 규모의 개별 종목 대회(5개)를 모니터링하고,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담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인권위의 모니터링 및 심층면담 결과 비장애인 13.2%가 대회 중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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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80명 대상 심층면담
비장애인 신체폭력은 1.3%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10명 중 1명꼴로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10월 체육대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체육대회(9개 종목), 전국장애인체육대회(6개 종목), 전국 규모의 개별 종목 대회(5개)를 모니터링하고,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담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인권위의 모니터링 및 심층면담 결과 비장애인 13.2%가 대회 중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신체폭력을 경험한 사례는 1.3%였다. 성희롱 발언을 경험한 사례는 이번 조사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과 관련한 개선점은 여럿 파악됐다. 경기장에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52%로 절반이 넘었고, 경기장 인권 침해 관련 신고·안내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82.9%에 달했다. 선수들이 모텔 등의 숙소에서 숙박한 경우도 23.7%였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언어·신체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시설과 관련한 개선이 시급했다. 전체 경기장 중 62.5%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다. 점자 자료와 확대경 등은 모든 경기장에서 제공되지 않았고, 수어통역사가 제공된 경우는 3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는 87.5%, 부상 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100%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물리적 환경이나 장애인 정보접근권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내년에도 체육 경기대회의 인권 상황을 점검해 불충분한 시설 환경과 장애인 정보접근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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