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국가장학금, 月소득기준 완화… 인정액 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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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교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문턱이 낮아진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등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원 8구간 경곗값을 월 1024만2160원에서 1080만1928원으로 5.47%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준 중위소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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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등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원 8구간 경곗값을 월 1024만2160원에서 1080만1928원으로 5.47%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ICL과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된다. 그동안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월 소득인정액 1024만~1080만원 상당의 대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 소득인정액'은 학생과 학부모 등 가구원의 소득뿐만이 아니라 보유 중인 자택 등 일반재산, 현금·보험 등 금융재산, 차량가액 등을 합산해 정해지는 금액이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준 중위소득을 따른다. 정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5.47%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상률은 5.01%였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1.7% 동결이 확정됐다. 대출금리는 2020학년도 2학기 1.85%에서 지난해 1학기 1.7%로 인하된 이후 5개 학기 연속 인상 없이 동결을 이어간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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