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동 건 정부… 민주 일각선 ‘반대’ 기류

김주영 2022. 12. 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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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했던 만큼,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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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13세로 낮추는 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서 논의 앞둬
“소년 인권 보호·피해자 권리 강화”
尹대통령 대선공약 반영한 정부안
권인숙 등 野 의원들 “입법 철회를”
이재명도 공약… 당론으론 안할 듯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내부에서 해당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소년법 일부개정안·형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1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 개정안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소년원 송치 처분(9·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합, 우범 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 및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년 인권 보호와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소년 사법체계를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고, 죄질도 흉포해져 사회적 공분을 산다는 지적을 반영한 공약이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지시로 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그간 국회에서도 수 차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번번이 본회의 통과에는 실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정부안인 만큼,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의원들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입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전체적인 당의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동인권 차원에서 신중히 봐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했던 만큼,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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