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 안전운임제 놓고 언쟁… “단독 처리 말라” vs “당연한 처리”

민영빈 기자 2022. 12. 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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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격돌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언쟁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심의, 의결을 기대했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빠지게 됐고, 내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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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野, 날치기 단독 처리 말라… 통과해놓고 왜 여기서 탓하나”
기동민 “정부·여당 제안 통과시킨 것… 화물노동자 처우 고민 좀”

여야가 2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격돌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가스공사법(한전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 개정안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언쟁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심의, 의결을 기대했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빠지게 됐고, 내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안 됐다”며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제를 (회의에) 상정해 정식 처리하자고 했는데,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기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안전운임제를 특정해서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여야가) 토론하지 못한 사안을 일괄 상정해 토론하고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위해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 제안이 통과한 것이니,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 화물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고민해서라도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을)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일단락될 것 같았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언쟁’은 김 위원장의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의원에게 전하는 당부 발언으로 격해졌다. 김 위원장은 “제발 의석수가 많다고 날치기, 단독 처리를 하지 말고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해달라”며 “왜 모든 걸 법사위에서 갑론을박, 왈가왈부하나. 왜 여기서 탓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언성을 높여 김 위원장에 항의했다.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단독 의결한 것을 저격한 김 위원장의 작심 발언에 대한 반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뿐 아니라 양곡관리법, 방송법, 간호법 등 상정 여부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었지만 상정되지 않았다”며 “여야 간사끼리 전향적인 회의 진행 방안을 찾아보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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