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금융거래 영향 없어"
김완진 기자 2022. 12. 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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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 등에 태어난 해를 0살로 치는 '만 나이'로 표시합니다.
태어나고 나서 한 해가 지나기 전까지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금융거래 관련 규정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은 만큼, 금융권 업무나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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