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연 1.7%로 동결…소득기준 완화

고유선 2022. 12. 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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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금리 인상에도 정부가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현재와 동일한 연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정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중위소득의 200%인 학자금대출 기준도 함께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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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내외 금리 인상에도 정부가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현재와 동일한 연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장상윤 차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7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교육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정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1천400억원이었던 학자금대출 사업비를 내년도에 2천284억원으로 884억원 늘려 편성한 바 있다.

학자금대출이 가능한 기준(지원구간 8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 인정액 1천24만2천160원에서 1천80만1천928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중위소득의 200%인 학자금대출 기준도 함께 올라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상환의무가 생기는데 이 기준 역시 중위소득과 연계해 올해 2천394만원에서 내년 2천525만원으로 올라간다.

교육부는 이밖에 내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학습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해주고, 생활비 대출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에 세계적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학비 부담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한 출발'로서 대학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학자금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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