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복도서 알몸 배회·경찰관 걷어찬 30대, 벌금형

송혜남 기자 2022. 12. 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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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공연음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전 2시15분쯤 창원시 한 모텔 복도에서 나체로 15분 동안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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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알몸으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공연음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전 2시15분쯤 창원시 한 모텔 복도에서 나체로 15분 동안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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