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온라인아동보호법' 시행 막아선 빅테크 기업들
[EBS 뉴스]
이혜정 앵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려하게 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같은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혹여나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될까 걱정도 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나현경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먼저 캘리포니아주가 지정한 '온라인아동보호법'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네, 해당 법안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내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상에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낯선 성인과 접촉할 수 있는 친구 찾기 기능을 끄는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에 기반한 '추천 알고리즘'과 유튜브나 틱톡 등의 '동영상 자동 재생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이요. 이 법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하죠.
왜 그런 걸까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마존, 구글, 메타, 틱톡 등이 속한 빅테크 기업 연합 '넷초이스'는 지난 14일 '온라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적정 연령을 설정하는 법안인 '온라인아동보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아동을 보호할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은 해당 법이 광범위한 콘텐츠 검열을 유발해 아이들에게 부여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이에 앞서 OECD에서도 '디지털 환경 아동 권고안'을 발표한 적 있죠.
캘리포니아주의 이 법안과 같은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그렇습니다.
OECD는 2012년 '온라인 아동 권고안'을 개발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유해 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인터넷 중독 등 아동의 온라인 위험 노출의 증가를 반영해서 2021년 5월에 개정된 '디지털 환경 아동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권고안에서는 특히 아동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원칙으로 비례성 및 인권 존중, 법률 정비, 국제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인터넷 기업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 강화를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상정되고 나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OECD의 '디지털 환경 아동 권고안'을 참고해서 마련된 것으로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및 파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그런 여러가지 사항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고요.
이에 더해 '보호자 및 교사를 위한 안내사항'과 '아동청소년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 그리고 '국내외의 법제현황' 등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앞으로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이 더 많아질 텐데요.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장애인을 위해 쉽게 쓴 첫 판결문이 나왔다고 하죠.
'이지 리드' 방식이라고 하네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법률용어는 대부분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용례와 다르게 쓰이는 경우도 많아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관점에서 특히 어려운 것이 바로 판결문인데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한 청각장애인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지 리드' 방식을 활용한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과 장애인권리협약 및 UN의 권고의견에 근거해, 판결문의 엄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지 리드" 방식으로 최대한 쉽게 판결 이유를 작성하고자 했다고 판결문의 작성 취지를 밝히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문구 뒤에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는 말을 넣고, 판결문 곳곳에 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과 도표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사실은 저만해도 판결문을 읽으면 참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쉽게 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지 리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이지 리드'란 짧은 문장, 쉬운 어휘와 삽화 등을 이용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문서작성 방식으로,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처럼 복잡한 글을 읽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국내의 장애인 단체들은 그동안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을 당사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나 공공 문서에 '이지 리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그동안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 왔는데요.
이번 판결문이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그동안 장애인들은 사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문어체와 법률용어로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어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어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비록 판결의 결과는 차가웠지만 당사자를 위한 재판부의 노력과 따뜻한 마음만큼은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이러한 법원의 시도와 노력이 사법 분야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등에도 확대되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혜정 앵커
네, 비단 장애인만을 위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누구나 법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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