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ICBM 운운 뒤 무인기…간잽이 김정은, 차라리 9·19합의 파기선언해라"

한기호 2022. 12. 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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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고위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간잽이'처럼 굴지말고 차라리 쿨하게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라"고 질타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에게 제안한다. 간잽이처럼 깔짝깔짝 도발하지 말고 차라리 쿨하게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4년전 북한 주민들에게 남북군사합의 맺은 걸 자랑스럽게 공표하더니 자기 말조차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게 북한 최고존엄의 본질이자 협잡꾼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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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실제 남북군사합의 어기면서도 합의파기 선언은 대한민국에 떠넘기려 해…이후 빌미 삼아 무차별 도발할 것" 우려
탈북 엘리트 太, '입국 탈북민 강제북송금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도…"反법치·反인권 사건 재발 안돼"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재임 중 탈북을 결행한 태영호 현 국민의힘 의원과 북한 김정은(오른쪽)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총비서.<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탈북 고위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간잽이'처럼 굴지말고 차라리 쿨하게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라"고 질타했다.

앞서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전날(26일) 경기도 일대와 서울 상공까지 침범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북한의 이번 도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한 또 하나의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정권이 남북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기 위해 '간 보기' 식의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지난달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을 우리 동·서해상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난사하더니 영공까지 침범했다"며 "김여정이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정상각도 발사 계획을 시사한지 엿새 만"이라고 연결 지었다.

이어 "ICBM 발사 등 대형 도발 가능성에 쏠려있을 때 지난 5년동안 없었던 '무인기 도발'을 감행해 허를 찌른 셈"이라며 "북한이 노리는 건 분명하다. 남북군사합의를 실제로 어기는 건 북한이면서도, 정작 합의파기 선언은 대한민국에 떠넘기려는 것이고 합의파기 선언을 빌미로 무차별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차별 도발'을 우려하는 배경으론 "북한의 도발 양상은 갈수록 변화무쌍해지고 있다. 통상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아침에 이뤄졌는데, 올해 들어 심야 시간대에 미사일을 쏘거나 남북군사합의 당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에 하루가 멀다하고 포 사격을 감행했다"며 "그간 없었던 형태의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에게 제안한다. 간잽이처럼 깔짝깔짝 도발하지 말고 차라리 쿨하게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4년전 북한 주민들에게 남북군사합의 맺은 걸 자랑스럽게 공표하더니 자기 말조차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게 북한 최고존엄의 본질이자 협잡꾼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군을 향해선 "이처럼 예측불허한 북한 도발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어떠한 도발도 초기에 격퇴시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태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을 강제북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NLL 인근에서 나포된 어선으로 탈북한 청년 2명에게 집단 살인혐의가 있다면서도 물증은 남기지 않은 채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 인계한 사건을 반면교사 삼았다.

태영호 의원실은 "당시 '본인 자유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는 통상적인 확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경찰특공대를 통해 강제로 북한에 떠밀어보내졌다"며 강제북송 금지는 물론 북한이탈주민 송환 위원회 구성, 보호신청과 조사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강제북송된 2명의 신병 처리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결정이었으며 강제 북송과 같은 반인권적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탈북민 인권가해자로 남는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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