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수사 도중 해외 도주한 언론사 전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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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받은 돈으로 자신의 회사 부실을 감춘 혐의로 전 언론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019년 라임펀드 투자금 264억원을 끌어오면서, 마치 다른 회사에서 받은 투자금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 이모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라임 펀드 부실 사태가 터진 2019년 7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3년 만인 지난 8일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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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받은 돈으로 자신의 회사 부실을 감춘 혐의로 전 언론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019년 라임펀드 투자금 264억원을 끌어오면서, 마치 다른 회사에서 받은 투자금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 이모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연매출 1억원에 불과한 해외 업체에 투자하면서, 마치 400억원 가치가 있는 차량공유서비스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주가를 끌어올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라임 펀드 부실 사태가 터진 2019년 7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3년 만인 지난 8일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98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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