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충남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백운석 기자 2022. 12. 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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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이 27일 충남도가 실시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또 특별조치법 상담창구 운영과 안내문 제작 및 배포 등 대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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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청사 전경.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금산군이 27일 충남도가 실시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도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업무추진 준비현황, 실적, 홍보, 마무리 현황, 특수시책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에 대비해 보증인 교육, 자격보증인 간담회 개최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다. 또 특별조치법 상담창구 운영과 안내문 제작 및 배포 등 대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시행기간 군은 총 969건 1799필지를 접수해 현재까지 838건 1552필지를 처리 완료했다. 남은 131건 247필지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이 가능한 내년 2월 6일까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주민들을 위한 노력이 보상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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