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범 "여친이던 집주인도 살해" 자백

홍정원 2022. 12. 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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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죠.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장소인 파주 아파트 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앞서 지난 25일 60대 택시기사의 시신이 이 집 옷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3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아파트의 소유주는 A씨의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입니다.

B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B씨의 계좌, 통신 영장을 받아 생활반응 등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현재까지 살인 피해자는 2명으로 늘게 됩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음주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범행 후 A씨는 안부를 묻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바쁘다', '밧데리가 없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 행세까지 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는 5천만 원 가량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고, 지난 25일 A씨의 여자친구도 집 옷장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정오쯤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옷장시신 #택시기사 #경찰 #여자친구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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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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