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반값 아파트`라더니… 뒤에서 임대료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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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반값 아파트'의 임대료가 지금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반값 아파트)의 임대료가 현행 대비 20% 이상 올라갈 전망이다.
입법예고 중인 주택법 시행령 외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만 18개에 달하는 것도 반값 아파트의 사업성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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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자체장 임의 결정
임대료 현행 대비 20% 상승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반값 아파트'의 임대료가 지금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낮은 가격을 앞세워 정책을 홍보한 것과 달리 임대료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반값 아파트)의 임대료가 현행 대비 20% 이상 올라갈 전망이다. 이미 '반쪽' 아파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올라갈 경우 반값 아파트의 경쟁력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월 10일부터 토지임대료 결정 방식이 현재 조성원가에 은행 3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SH가 공개한 고덕강일 8단지 전용면적 59㎡ 기준 토지조성 원가는 1억1800만원, 14단지는 1억2500만원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되는 고덕강일 3지구의 조성원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현행법상 반값 아파트의 임대료는 월 3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지의 금액이 조성원가에서 주변시세를 기반으로 한 감정평가액으로 바뀐다. 인근 강동리버스트 4단지 59㎡의 평균 분양가(4억6000만원)와 통상 분양가의 70~80%가 택지비인 것을 고려하면 반값 아파트 59㎡의 건물가격을 제외한 순수 토지가격은 현재 토지조성 원가의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리버스트 4단지 분양 시점이 2019년인 만큼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토지가격만 6억원에 달한다.
지난 4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SH의 반값아파트 사업 현황을 분석하면서 분양보다 월세제도에 가깝고, 높은 임대료와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단점으로 꼽은 만큼 토지임대료 상승에 따라 반값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낮아질 전망이다. 또 현재 LH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한 서초우면, 강남자곡, 군포부곡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임대료만 높여 공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우면과 강남자곡의 경우 입지적 장점으로 분양가 대비 7배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지만, 주택법 개정으로 향후 토지임대부 주택에서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은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수준으로 낮아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 시행 이후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지는 않겠지만, 임대료가 현재 추정치의 2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정안이 토지임대료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정해놓은 것이 아닌 지자체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해놓은 만큼 향후 추가 임대료 상승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SH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동 사장 부임 이후 반값 아파트의 낮은 가격을 적극 홍보한 것과 달리 뒤에서 수익성 향상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입법예고 중인 주택법 시행령 외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만 18개에 달하는 것도 반값 아파트의 사업성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현재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는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매 조건, 주체 등을 변경하는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주택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맞지만, 이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향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토지조성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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