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각서 없으면 입주 못해"… SK에코플랜트·HJ중공업, 입주자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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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이 인천의 한 현장에서 아파트를 완공하고도 각서를 쓰지 않은 조합원의 입주를 불허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각서에 서명하는 방법 외에도 추가 잔금을 즉시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하다"며 "이는 조합과 협의된 부분으로 현재 잔금 선납부 후 입주를 시작한 조합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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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SK뷰해모로' 열쇠 지급 안해
"공사비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
SK에코플랜트·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이 인천의 한 현장에서 아파트를 완공하고도 각서를 쓰지 않은 조합원의 입주를 불허하고 있다. 이 각서에는 시공사가 조합으로부터 5개월 내 공사비를 전액 환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에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HJ중공업은 '부평SK뷰해모로' 단지에서 아파트 열쇠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서를 쓰지 않은 조합원의 입주를 불허하고 있다. 시공사가 조합을 거치지 않고 개별 조합원에 각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부평SK뷰해모로는 인천 부평구 일원에 지어진 지상 최고 25층 17개동 총 1559가구 규모 아파트로, 입주 시작 날짜는 28일이다.
SK에코플랜트가 조합원에게 각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조합은 이달 중순 비례율 120% 수준으로 관리처분 총회를 진행했는데, SK에코플랜트는 이 단지 비례율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비례율은 조합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과 재개발 이후 획득하게 되는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조합은 관리처분 총회 전 시공사로부터 비례율 조정 요청이 있었다면 비례율 변경 총회를 진행했을 것이란 입장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이 이어지면서 전국 재개발 비례율이 하향세라는 점을 조합도 인지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각서에 서명하는 방법 외에도 추가 잔금을 즉시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하다"며 "이는 조합과 협의된 부분으로 현재 잔금 선납부 후 입주를 시작한 조합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선 시공사가 아파트 입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타 건설사의 경우 아파트 입주 전 조합과 미리 상의해 비례율을 조정하는 추세지만 SK에코플랜트는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관리처분 총회 전 시공사가 조합에 비례율 조정을 요청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조합이 시공사 몰래 총회를 개최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총회가 끝난 뒤 비례율 변경 필요성을 실감했다면, 이는 건설사 입주 관리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의 각서 요구를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선 내분이 일고 있다. 이사 날짜를 내년 상반기로 계획해둔 조합원의 경우 각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지만, 당장 입주를 코앞에 둔 조합원이라면 각서에 서명하거나 시공사가 요구하는 추가 잔금을 즉시 납부해야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실행한 경우 심사 기간이 일반 금융권에 비해 길어 재심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대를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해놓은 뒤 각서를 요구한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송을 진행한다면 시공사가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하지만 입주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조합원 개인이 건설사와 장기간 소송전을 치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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