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긴급복지의료지원서 제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종전과 같이 계속 지원
2022. 12. 27. 18:35
[기사 내용]
○ 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긴급의료지원 항목에서 제외
-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간호간병통합병동 이용을 위축
[복지부 설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빈도가 확대되고 있고 긴급복지의료지원과의 중복여부 및 제외항목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하였던 것입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간병이 일반적인 간병과는 다른 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종전과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긴급복지의료지원이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