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몰법` 협상 진통…제대로 협의도 못해보고 폐기되나

임재섭 2022. 12. 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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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근로기준법 등 일몰 법안들이 사실상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서로 안전운임제·근로기준법 등의 법안의 통과를 강조했지만 협상에서는 속도를 전혀 내지 못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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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부터 '스톱'…물리적 데드라인 임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근로기준법 등 일몰 법안들이 사실상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4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간 협상은 27일에도 완전히 멈췄다. 여야는 이날 서로 안전운임제·근로기준법 등의 법안의 통과를 강조했지만 협상에서는 속도를 전혀 내지 못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고리로 '일괄타결'을 제안했다.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52시간 시행 유예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서로 양보해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가 안전과 크게 상관이 없다며 반대입장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영세 업체가 많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파업하기 전에는 일몰 3년 연장을 백지화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끝내 파업하자 입장을 바꿨다. 서로 자기 법안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법안은 안 된다는 교착상태가 형성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몰과 관련해 양당 의견이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와 관해 저희는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안전운임제라는 이름부터 잘못돼 있어 여러 제도 정비와 함께 다시 제도를 구조조정할 계획"이라며 "(근로기준법과 함께) 이 두 가지 법은 일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일몰을 각오하는 상황으로 흐르면서 각 상임위의 일정도 모두 멈췄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직을 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올라온 안전운임제 시한 3년 연장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파업에 돌입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로 화물노동자들을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교착상태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협의없이 상정한 것을 문제삼으면서부터다. 결국 이날 예정된 전체회의 개최는 무산됐다.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환노위 법안소위에 불참하게 됐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 환노위는 민주당이 9명, 정의당이 1명, 국민의힘이 6명으로 구성돼 있어 구조적으로는 전체회의에 올라오면 단독 의결도 가능하지만, 김 의원의 불참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최소한 연말까지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단독 강행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환노위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지난 26일 열린 법안 소위도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해보자고 합의해 열렸던 만큼 원내대표 차원에서 합의되지 않는 한 새 변수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어느 쪽도 일방 강행할 수 있는 정국으로 급변하면서 시급한 현안을 최종통과할 본회의 일정도 복잡해지고 있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미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30일에 다시 본회의를 개최하는 일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 일몰되는 중요 민생 법안인 만큼, 막판까지 논의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물리적 시한이 많지 않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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