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의 성관계 거부에… 목 밟아 기절시킨 30대, 흉기로 협박까지

송혜수 2022. 12. 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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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을 밟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명희 재판장)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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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을 밟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명희 재판장)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B(28·여)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말다툼하다 흉기를 가지고 와 욕설하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B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의 뺨을 때린 뒤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밟아 기절시켰으며 B씨가 깨어나자 흉기를 들고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 2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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