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약속은?"...SPC 사업장 86.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식품혼합기 덮개 미설치·안전관리자 미선임 적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116건 적발
연장·야간·휴일 수당 12억 원 제때 지급 안 해
[앵커]
지난 10월 SPC 계열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식품 혼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이후 SPC는 대대적인 안전조치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SPC 계열사 대부분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열사 제빵공장의 20대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이후 안전경영 강화를 약속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영인 / SPC그룹 회장 (10월 21일) :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
고용노동부가 SPC의 모든 계열사 사업장에 대해 기획 감독을 벌였더니 86.5%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2백7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법 위반 행태도 다양합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가 적발돼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장 26곳의 대표에 대해선 현재 사법조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식품혼합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곳도 있었고,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류경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식품혼합기, 컨베이어 등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정비 등 작업할 때 운전 정지를 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116건에 달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12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와 특별연장근로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다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7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이 심각한 5건 대해서는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SPC는 산업안전 관련 99%, 근로감독 관련 80%에 대해 이미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도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식품혼합기와 유사한 위험 기계를 다루는 식품제조업과 펄프·제지업 등에 대한 불시 감독을 벌여 2천백여 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특히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나 혼합기 등 74대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위반 사항이 드러난 9백42개 회사에 대해선 2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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