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참돔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상에 올린 횟집 적발

이문석 2022. 12. 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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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횟집이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방사능 우려로 꺼리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중구 모 횟집 업주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판에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한 뒤 활어회로 만들어 손님상에 올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호주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찜 메뉴에 사용한 음식점과, 원양산 오징어를 역시 국내산으로 속여 해물파전에 쓴 음식점이 기획수사 과정에 확인됐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징역 7년 이하,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음식점 위반내용이 공표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 겨울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늘 것으로 보고 횟집과 초밥 전문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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