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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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정부는 7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당시 법정 최고한도인 37%로 확대한 바 있다.
휘발유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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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현행 37% 유지
4월까지 4개월 연장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여전히 높은 가격을 보이는 경유는 현행 유류세 인하폭 37%를 유지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말까지 4개월간 연장된다. 다만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정부는 7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당시 법정 최고한도인 37%로 확대한 바 있다.
휘발유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1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약간 상승한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1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205원 낮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ℓ당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한다.
아울러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19일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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