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이 위험하다…축사지붕서 추락·유독가스 중독
채광창 부서지면서 떨어져
정화조 청소중 목숨 잃기도
축산재해, 농업분야서 최다
보호장치 제대로 설치하고
중대재해법 확대시행 대비를
축산농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시 규정된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축산농장 안전사고는 축사 지붕에서 추락하는 것이다. 지붕재 철거 또는 교체 작업 때 강도가 약해진 채광창(선라이트)·슬레이트 등이 부서지면서 작업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4월1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한 축산농장에서 지붕재 교체작업 중 약화된 채광창을 밟은 작업자가 6.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2021년 3월10일에는 경북 영천 축사에서 지붕재 교체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도구를 정리하던 중 채광창이 파손돼 약 6.4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축사 채광창은 오랜 기간 햇빛과 유해가스 등에 노출돼 약해진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축사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월6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의 한 축산농장에서 축사 지붕 태양광 설비 보수작업 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작업자가 축사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동안 축사 지붕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사람이 18명, 부상자는 188명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5월까지 4명이 숨지고 63명이 부상당했다.
축산농장 안전사고는 이뿐만 아니다. 사료배합기 가동 중 스크루 등 회전부에 끼이거나 정화조 청소 중 유독가스에 중독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사료 등 중량 적재물이 무너져 깔리는 사고나 스키드로더 등 장비 사용 중에 일어나는 사고도 적지 않다.
9월17일 충남 청양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정화조 배관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작업자 두명이 사망했다. 작업자들이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기가 안된 정화조에 들어가 작업하다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다.
황화수소는 무색의 유독한 기체로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데 고농도 황화수소에 노출되면 1∼2회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죽을 수 있다.
사료배합기에 투입한 볏짚 이송·절단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던 중 배합기 스크루에 작업자 상체가 말려들어 숨진 사고, 스키드로더로 돈사에 톱밥을 까는 작업 중 하차하다가 실수로 붐 하강 페달을 밟아 로더의 붐대가 하강하면서 작업자 상체가 붐대와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 등이 생기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농업에서 재해자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2020년 기준 축산업으로 219명에 달했다. 이어 작물생산업 216명, 농업서비스업 170명, 종묘생산업이 36명으로 뒤를 이었다. 축산업 재해율은 1.21%로 작물생산업(0.58%), 농업서비스업(0.8%)보다 훨씬 높았다.
이런 사고의 공통점은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동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은 “추락사고는 떨어지는 높이가 2m만 돼도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며 “축사 지붕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를 설치하고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사 안전사고 예방에 더 큰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란 노동자가 업무 관련 작업을 하다가 한명 이상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이런 중대재해(사망)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인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 최대 50억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12월11일 시행된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장 내 안전사고로 외국인 근로자가 목숨을 잃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으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많은 축산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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