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재생 첫걸음, ‘농촌협약’ 추진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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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20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사업추진 중간 보고대회'를 열고 농촌협약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이 농촌재생 및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농식품부가 5년간 일괄(패키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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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20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사업추진 중간 보고대회’를 열고 농촌협약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농식품부와 시·군이 맺은 협약을 말한다.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이 농촌재생 및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농식품부가 5년간 일괄(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번 보고대회에는 2021년 최초로 농촌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의 농촌협약 담당 공무원, 농촌협약 관련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시·군별로 농촌협약 체결 이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 조직 구성·운영 현황 등을 발표했다. 또 농식품부의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 ▲교통모델 지원사업 ▲취약마을 정비사업 등 4~11개 일괄 사업들을 각 시·군이 칸막이를 없애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공유했다. 이어서 농촌협약 관련 전문가와의 토의를 통해 농촌생활권별 사업 추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협약은 정부의 농정 과제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오늘 보고대회에 참석하신 시·군에서 우수한 농촌협약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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