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도시 실업자, 실업급여와 농업임금 같이 받을 수 있어야”

양석훈 2022. 12.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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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시 실업자가 농림어업분야 근로자로 취업해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는 국내 유휴인력이 농림어업과 양식업에 고용된 경우 임금과 함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186만명"이라면서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실업급여와 농림어업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면 농어촌 인력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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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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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시 실업자가 농림어업분야 근로자로 취업해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은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심각한 농림어업분야 인력난을 일정 부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6월 고용부가 직종별 인력 부족률을 조사한 결과 농림어업직 인력 부족률이 7.8%로 38개 직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저출산·고령화에다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탓이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외국인 근로자 유입마저 원활하지 못해 농산어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은 프랑스는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임시해고나 실업상태에 놓인 이들이 실업수당과 농업임금을 동시에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1만5000여명이 5000여농장에서 일하면서 인력난이 다소 해소됐다.

스페인도 외국인 근로자 확보 난항으로 토마토·딸기 등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자 무직자가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한다. 실업했다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순간 실업급여가 끊기는 것이다.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는 국내 유휴인력이 농림어업과 양식업에 고용된 경우 임금과 함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186만명”이라면서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실업급여와 농림어업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면 농어촌 인력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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