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MB, 전두환·노태우·박근혜처럼..."예우는 경호·경비만"

정민승 2022. 12.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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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 및 경비' 지원만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관계자는 27일 "전직 대통령이 사면·복권되더라도 예우까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호·경비 예우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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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 및 경비' 지원만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관계자는 27일 “전직 대통령이 사면·복권되더라도 예우까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호·경비 예우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연금을 지급받는다. 유족 중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는다. 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밖에도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

그러나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에 해당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 원의 뇌물수수와 252억 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받다가 28일 자로 사면·복권된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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